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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4-07 16:5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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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재능기부로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무료 중개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복지급여 대상자 등 관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내 복지급여 대상 세대가 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5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 미만의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20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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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자는 복지급여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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