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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집중점검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4-16 18:43 KRX7
#군산해수청 #황함유량 #IMO2020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연료유
NSP통신- (사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IMO2020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대상 선박을 식별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지속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IMO2020은 선박의 연료가 연소하며 발생하는 황산화물(SOx)이 최근 산성비를 유발하고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 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을 제한하기위해 세계해사기구가 채택한 규제이다.

우리나라는 IMO2020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을 통해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의 적재·사용을 규정하고 배출규제해역(0.1%,무게퍼센트)과 그 밖의 해역(0.5%,무게퍼센트)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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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군산·장항항’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0.5%,무게퍼센트)을 충족하는 선박연료유를 적재·사용해야 한다.

군산해수청은 국제항해선박대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및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만국통제·기국통제 과정 중 연료유를 채취·분석하고 기준치가 미달되는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지난해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국제항해선박 중 87척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을 점검했으며, 그 중 황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양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선박의 선박소유자 및 선장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올해도 해양수산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함께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를 실시, 그 중 14척의 선박에 대해 선박 연료유를 채취·분석하고 위반 선박 1척(2만톤급 선박)을 식별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경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연료유 황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개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출항을 허용했다.

류승규 청장은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지속 확인하고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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