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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 법적 분쟁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5-30 16:4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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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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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한 교원은 사안 발생 즉시 사건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과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업무 조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는 ‘원스톱 대응체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원스톱 대응체계’ 일원화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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