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신청 접수···‘귀농농업창업자금’ 3억, ‘주택구입자금’ 7500만 한도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65세(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장성 전입이 예정되어 있고,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전입 전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만 할 수 있으며 융자도 올해 안에 실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지침과 신청서 서식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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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65세(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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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만 할 수 있으며 융자도 올해 안에 실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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