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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는 지난 5일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 건에 15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억 원(3%)이 증가한 금액으로 등록 차량 수가 약 8000여 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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