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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발의 ‘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5-06-17 08:53 KRX7
#김완규 #경기도의원 #고양시 #특수학급 #조례

통합학급의 법적 정의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NSP통신-김완규 경기도의원의 발언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김완규 경기도의원의 발언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의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 정의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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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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