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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6-20 18:55 KRX7
#영주시 #경자유전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 전용 및 임대차 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

실제 농업경영 여부, 불법 전용 및 임대차 실태 등 확인

NSP통신-영주시 경자유전 원칙 실현...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최근 5년 내 취득농지 및 관외거주자 취득농지 집중 조사 (사진 = 영주시)
영주시 경자유전’ 원칙 실현...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최근 5년 내 취득농지 및 관외거주자 취득농지 집중 조사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취득을 차단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농지법 질서를 바로잡고 농지대장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6441필지(1,043ha)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경영 여부, 불법 전용 및 임대차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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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또는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설치된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소유, 무단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1년의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6개월의 농지처분명령 등 단계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농지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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