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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추진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7-09 16:47 KRX7
#여수시의회 #여수국가산단 #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정현주 여수시의원

정현주 의원 대표발의, 지역경제 회복 발판 마련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소라·율촌)이 대표 발의하고 이선효·김종길·최정필·이석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여수국가산단의 침체와 이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등 지역 건설산업이 직면한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이는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참여 확대와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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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신설 (제5조의2), 심의위원회 기능 명확화 및 참여 범위 확대 (제10조 신설), 위원회 비상설화 명시 (제11조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4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해양도시건위원회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현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가 실제로 작동하지 못했던 지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수지역건축사회는 “지역 건설업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이번 개정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직능단체로서 관련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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