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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1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7-14 16:25 KRX7
#곡성군 #정기분 재산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NSP통신-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총 1만4080건, 14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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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은 유지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60%에서 43% ~ 45%로 인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또 과세 구간별로 일반세율에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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