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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의 생계 보호와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인권침해범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박·양식장 침입 강·절도, 선불금·선용품 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와,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과 위해식품 제조·유통, 면세유 부정사용 등 시장질서 교란범죄로 분류해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 단속에 주력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착취를 비롯해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 등 해양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며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관련 범죄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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