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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5-07-17 14:52 KRX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불법행위 #국토부 #경찰청 #관련법령

하반기 국토부,경찰청 등과 ‘국민참여형 연합단속’ 실시...8일 북대구TG서 첫 발

NSP통신-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하반기 동안 국민이 직접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관련법령을 알아가고 전국 주요 단속지점에서 직접 단속활동에 참여하는 특별 단속 프로그램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하반기 동안 국민이 직접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관련법령을 알아가고 전국 주요 단속지점에서 직접 단속활동에 참여하는 특별 단속 프로그램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하반기 동안 국민이 직접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관련법령을 알아가고 전국 주요 단속지점에서 직접 단속활동에 참여하는 특별 단속 프로그램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은 단속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TS 자동차안전단속원, 국토부, 경찰청, 민간 교통봉사대 등의 유관기관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단속으로 자동차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직접 단속현장을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S는 지난 8일 북대구TG에서 실시한 단속을 시작으로 하반기 동안 8회에 걸쳐 연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개조,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단속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후속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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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을 통해 국민의 시선에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며 “TS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자동차안전문화 활동을 확대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안전 기준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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