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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교우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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