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자은 리조트 회원권 16억 7500만원을 등기 소유주가 아닌 사업 시행업체에 입금해 예산 낭비 위험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21일자 ‘신안군, 수상한 거래 리조트 회원권 17억 혈세 날릴 판’ 등 참조)
부당하게 시행업체 부동산에 근저당까지 설정하며 예산을 입금 처리해 날아갈 상황에 처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소유권을 상실한 엉뚱한 시행업체에 근저당설정을 해가며 잔금 11억 6750만원을 치러 혈세 낭비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리하게 강행을 지시한 실체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자은 리조트의 소유권 관련 경과와 사용현황을 통해 불법 논란에 이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다.
22년 11월 소유권 없는 시행업체에 11억 6700만원 입금 예산낭비 위험 초래
자은 리조트는 시행업체가 10곳의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22년 4월 토지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변경됐고 9월 건물도 대한토지신탁으로 등재된다.
이후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는 23년 3월부터 리조트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신안군은 22년 11월에 소유권이 없는 시행업체에 잔금 11억 6700만원을 입금시켜 예산낭비 위험을 불렀다.
특히 최근 자은 리조트는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1년 동안 단전 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방송보도까지 탔다.
이와 관련해 최근 3개월간의 신안군 회원권 소유 시설의 사용 내역이 정보공개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공개됐다.
신안군은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등의 영향으로 3개월만에 99일 공개
21년 8월께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자은 리조트 시행업체와 16억 7500만원 계약을 앞두고 신안군수가 제출한 ‘신안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안 및 관리계획안’을 재출해 신안군의회로부터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다.
신안군은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등의 영향으로 3개월만에 고작 약 3개월 사용 현황을 공개한 이유로 ‘개장후 24년 12월 8일까지는 기 제출했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해명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용현황을 공개했다.
신안군과 권리가 상실된 시행업체와의 무효 논란을 사고 있는 계약에 따르면 최대 사용시 각각 252일 사용이 가능해 42평 33평 29평 22평 4개 호실 1008일을 쓸 수 있다.
즉 분기에 252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
하지만 약 한 분기에 해당하는 99일간 통틀어 고작 27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 중간에 20만원을 객실료도 납부해 과연 누가 사용했는지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엉터리 예산집행과 관련해 신안군 관계자는 “(시행업체가) 당초 계약자라 이어서 잔금까지 입금시켰다”며 “(시행업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우선순위로 해놓은 상황이라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은 리조트는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5만 5973㎡에 호텔 162실, 리조트 245실 등 총 407객실 규모로 2022년 9월 공식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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