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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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지난 24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특히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발언으로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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