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숩핑’ 강화·K패션 해외 진출에 총력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또한 안성시는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라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