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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특별재난지역(다압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8-26 17:1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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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일부터 2년간 한시 적용... 최대 100% 감면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다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복구를 돕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율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이 감면되며 기타 피해 복구 목적의 지적측량에는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광양시 안전과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서류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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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신청은 광양시청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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