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의 한 MG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적 행위를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아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여수MBC의 라디오전망대는 ‘여수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폭행, 폭언 “스마트폰 깨질 때까지 머리 맞아”_새마을금고 직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단독 공개했다.
먼저 공개된 음성 녹음 파일에서 이사장 A씨는 누군가를 향해 “그만둬. 이 XX야. 그냥 확.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당장 그만둬. XX야”라며 욕설을 퍼붓는다.
진행자는 A씨에 대해 “폭언에 이어 폭행, 부당 업무 지시까지 갑질로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인물”이라면서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제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직원도 있다고 한다. 최근 피해자들이 형사 고발에 나섰고 1심 재판에서 가해를 한 이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피해 당사자이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증언했던 한 분은 재판 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욕설 음성 파일에 대해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회의를 하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일단 뭐 화가 나면 주위 사람을 신경 안 쓰고 화를 표출하시는 분으로 꾸준하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그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권력이 새마을금고 내에서 막강하냐’는 질문에 B씨는 “여수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이사장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며 “어디 가나 대접받고 대우를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 B씨는 “직원들에게 욕하고 폭행하는 행동을 재판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특히 B씨는 “직접 폭행 장면을 보지는 않았지만 업무 외 시간에 불려 가 핸드폰이 깨질 정도로 머리를 맞고 그만두신 직원도 있다”면서 “그러나 또다시 들어와서 지금도 욕을 들으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B씨는 “과거 직장 내 갑질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쪽이나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중징계를 받지 않고 처벌이 약한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나서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6월 25일 강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한 지위 관계를 이용해 하급자인 B씨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범행이다”라며 “빗자루로 머리를 맞고, 원하지 않는 내용의 사유서를 거듭 작성한 후 거기에 모친의 서명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인은 진실한 사과는커녕 별다른 죄책감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언론과 통화에서 “2023년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그 전에 발생한 일이다”라며 “현재 항소해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고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사과를 했다. 잘못된 부분이 부각된 것 같다”며 “이 사건이 더 확대돼 조직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오면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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