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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9-09 13:11 KRX7
#강진군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지적재조사 #과세기준일

9월 재산세 건축물분 3만 4천여 건, 총 24억 원 규모 부과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2025년도 9월 재산세 정기분을 오는 10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약 3만 4000여 건 총 24억 원 규모다. 올해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개별공시지가의 영향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재확정된 필지들의 가격이 반영돼 전년보다 3700만 원 약 1.5%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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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이 넘으면 절반으로 나눠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과 달리 매년 9월 한 번에 부과되며, 필지 각각 부과되지 않고 소유자별로 모두 합산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제한돼 재산세액 부담도 다소 제한적”이라며 “대표적인 군세인 재산세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군의 세입 확충에 힘이 돼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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