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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12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도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비와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기관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기존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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