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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 지원율 30%서 70% 상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9-12 12:33 KRX7
#성남시 #녹슨수도관 #개량공사비지원 #규칙개정 #수도급수조례

최대 180만원 내에서 공사비 지원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최근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 규칙은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율을 종전 30%에서 7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최대 지원금 18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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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종전대로 공사비의 90%를 61~85㎡는 공사비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올해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이며 최근 8개월간 77가구에 8700만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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