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플레이위드↑·아이톡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여 건, 총 467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특별근무반’을 편성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특별근무반은 분할 납부, 과세 내역 상담, 납부 방법 안내 등을 지원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