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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9-17 15:21 KRX7
#봉화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지역 복지사업 #인프라 구축 #주민복지

30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넘길 경우 3% 가산금 부과

NSP통신-봉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733건, 17억 1263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 봉화군)
봉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733건, 17억 1263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733건, 17억 1263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봉화군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다.

이 세금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소중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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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봉화군 내 모든 은행 CD/ATM기와 온라인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재산세는 봉화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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