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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9-18 16:1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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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 혜택

NSP통신-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사진 = 고흥군)
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사진 = 고흥군)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군내 주택을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 예정인 가구가 해당된다.

군은 이들 가구에 대해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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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신고 후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그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두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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