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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아동권익 보호 논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9-19 17: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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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8일 열린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 오산시)
18일 열린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조현철 기자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8일 시청에서 ‘2025년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어 아동방임 의심사례 및 보호조치 결정·연장, 종료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의심 사례판단 ▲보호조치 결정 및 연장 ▲보호조치 종료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위원들은 각 사례별 조사 결과와 아동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원가정 복귀가 지연된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자립 준비가 이뤄진 아동의 보호종료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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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아동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아동의 복지안전망 강화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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