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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9-22 16:41 KRX7
#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저시급 #산재보험 #근로조건 준수
NSP통신-곡성군 관계자가 외국인 근로자 근무 환경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 곡성군)
곡성군 관계자가 외국인 근로자 근무 환경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신청은 22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2026년 최저시급(1만320원) 이상 임금 지급 ▲적정 숙소 제공 ▲산재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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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형태의 숙소 제공은 금지된다.

또 오는 2026년부터는 가족 초청 범위가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는 등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곡성군은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상래 군수는 “곡성의 들녘에서 맺어진 땀방울이 농가의 희망이 되고, 근로자의 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농가주께서 내년 풍년 준비를 계절근로자와 함께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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