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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부동산 실거래신고 특별조사 실시

NSP통신, 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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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부동산실거래신고 #특별조사 #공정거래환경 #권우식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위해

-군포시청 전경 사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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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특별조사를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 내역 중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의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의심 건 등이며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상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신고를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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