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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높인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12-01 17:25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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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상한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대표 발의

NSP통신-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승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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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승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와 법 위반 억제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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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에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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