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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5천만원으로 예산 증액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6-01-02 10:57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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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관내 소재·무주택자 대상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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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에 나선다.

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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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이달 2일부터 지원 항목인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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