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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운용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기 납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8%가 공제되며 1월 이후에도 3월과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율은 3월 3.8%, 6월 2.5%, 9월 1.3%로 점차 감소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와 인터넷뱅킹, 은행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가능하고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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