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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3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 지급

NSP통신,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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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내수 침체 대응, 전 군민 대상 지원

-울진군은 오는 23일부터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차상위계층 35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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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오는 23일부터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차상위계층 35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 = 울진군)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울진군은 오는 23일부터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차상위계층 35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2025년 말 보통교부세 가내시액 대비 143억 원이 증액되어 올해 1월 중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고물가 및 내수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진군의회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지급 대상자 명부 추출과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절차에 약 2주가 소요돼 오는 23일부터 본격 지급에 들어간다.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울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 이하 울진사랑카드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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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계자는 “소비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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