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행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 추진
김동연 “거액 세외수입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제3 최은순 근절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 근절을 위한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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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명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최은순 방지법 중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다.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금액인 1400억원 징수에 성공했다.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원(도세 1184억원, 시군세 3537억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원, 총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 세금징수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 4621억원, ’2024년 5123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추적 징수) 및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수상했다.
특히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명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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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다.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금액인 1400억원 징수에 성공했다.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원(도세 1184억원, 시군세 3537억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원, 총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 세금징수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 4621억원, ’2024년 5123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추적 징수) 및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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