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 신설로 시정 논의의 체계성 강화

이창식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창식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 비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회 내 토론 구조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교섭단체당 연설 시간 20분 이내로 제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연설 진행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 도입은 각 교섭단체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과 책임 있는 대안을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 기능과 토론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시민들께서도 시정 방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은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 비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회 내 토론 구조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교섭단체당 연설 시간 20분 이내로 제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연설 진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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