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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지난 2월 28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106마리를 불법으로 소지·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60대)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수족관에 암컷 대게를 몰래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모두 바다에 방류 조치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입건해 정확한 유통 경위 및 공급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 대게 불법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 소지·보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컷 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판매 등을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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