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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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선정된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7명으로, 전남형 37명과 나주형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4월 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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