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30일까지 신고 마감
대외 리스크 업종 특별 세정 지원

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정 지원 및 신고 지침 (표 = NSP통신)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시가 자금난에 직면한 관내 법인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늦추는 한편, 고액 납부 법인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정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핵심 기간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액 규모에 따라 1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해지며 200만 원 초과 법인은 전체 세액의 절반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6월 말까지, 일반 기업은 6월 1일까지 완납 시기를 조정받게 된다.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수익 유무와 상관없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경우 각각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의 영향을 받는 해운 및 플랜트 업종은 최장 1년간 납세 유예가 가능한 특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경영 악화를 겪는 기업들을 위해 추가적인 기한 연장 신청도 상시 접수한다.
납기 마감일의 시스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위택스를 통한 사전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세제 혜택이 지역 경제의 뿌리인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늦추는 한편, 고액 납부 법인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정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핵심 기간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액 규모에 따라 1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해지며 200만 원 초과 법인은 전체 세액의 절반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6월 말까지, 일반 기업은 6월 1일까지 완납 시기를 조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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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경우 각각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의 영향을 받는 해운 및 플랜트 업종은 최장 1년간 납세 유예가 가능한 특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경영 악화를 겪는 기업들을 위해 추가적인 기한 연장 신청도 상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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