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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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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기준

-평택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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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운 경기 상황이 반영돼 평택시 내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와 동일하게 1.6% 상승에 그치는 등 둔화된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6만 1221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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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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