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9117호·공동주택 1643호 대상
세금 및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 자료로 활용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진안군 내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9117호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643호이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진안군청 재무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에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진안군 내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9117호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643호이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진안군청 재무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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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에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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