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45년 만에 영산포 명칭 회복 기대
농촌 특례 확대, 행정 효율 강화 통해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나주 영산포 전경. (사진 =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영강·영산·이창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정체성 회복과 주민 혜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나주시는 지난 7일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통합력 회복을 위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과거 영산포읍은 지난 1981년 금성시 통합 과정에서 폐지돼 현재 3개 행정동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인구 감소와 생활권 분리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사실상 농촌 지역임에도 ‘동’으로 분류돼 농어촌 특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주민 불편이 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산포읍 환원이 실현되면 주민들은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부여, 건강보험료 감면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산된 행정 조직을 통합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산포 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향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강상구 나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은 영산포의 역사적 자긍심을 45년 만에 회복하는 중요한 토대”라며 “영산포가 호남의 중심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지난 7일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통합력 회복을 위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과거 영산포읍은 지난 1981년 금성시 통합 과정에서 폐지돼 현재 3개 행정동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인구 감소와 생활권 분리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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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으로 영산포읍 환원이 실현되면 주민들은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부여, 건강보험료 감면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산된 행정 조직을 통합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산포 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향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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