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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본격 돌입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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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 안 하면 가산세”…6월 1일까지 집중 운영

-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례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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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례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구례군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에 들어가며 납세자 안내 강화에 나섰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군은 올해 세정 지원 대상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정산 지연 피해 납세자 등이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필히 법정 신고기한 내 완료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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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가 동봉 발송되며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군은 고령층과 전자신고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5월 28일~6월 1일까지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필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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