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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특별법’ 통과 후속 조치 박차…사무 권한 이양 철저 준비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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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간부회의 #생활밀착형행정 #주요시정운영계획 #논의

류광열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

농지법 개정 및 하천 불법 점용 선제 대응 주문

-류광열 제1부시장이 11일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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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열 제1부시장이 11일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밀착형 행정을 위한 주요 시정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행정사무 권한 이양 준비, 농지법 개정 및 불법 하천점용 대응을 강조했으며,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폭염과 폭우 대비 안전 대책 마련과 ‘2040 미래비전’ 및 ‘2040 도시계획’에 기반한 미래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시는 백암면 인입지점 복선화 사업, 감압밸브실 신설, 비상방역체계 운영, 전세사기 예방 합동점검,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용인 반도체고등학교 개교 준비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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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우 대비 하천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용인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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