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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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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인근 일부 지역과 군사격장 위치 일부 지역 주민 대상

-포항시는 12일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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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2일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12일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군 소음 피해보상 기준과 지급 절차를 논의하고 보상금 지급 접수 건과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해 보상 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확정 건수는 총 4550건으로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 건도 일부 포함됐다. 지급 결정 금액은 총 11억 8300여만 원 규모다.

군 소음 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포항시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인근인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장기면 일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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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2025년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되면서 보상 대상 가구가 일부 확대됐다. 기존에는 같은 생활권에 있어도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랐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인접 주택이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1웨클(WECPNL) 이내 지역까지 보상지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총 63가구가 신규 편입돼 올해 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았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른 종별구역과 지급단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는 5월 말까지 개별 발송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개별 지급되며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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