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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토 완료… 3개 필지 가격 조정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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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의신청 #조정 공시

19만 7000여 필지 대상 심사 진행… 공정한 토지가격 산정에 주력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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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정 결과를 최종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대상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총 19만 7100필지로 시는 지난 4월 30일~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16필지로 지가 상향을 요구한 사례가 7필지, 하향 조정을 요청한 사례가 9필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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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토와 가격 검증을 진행하고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 여부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 총 3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됐다. 이 가운데 2필지는 신청 내용에 따라 가격을 높였으며 1필지는 하향 조정됐다. 나머지 13필지는 주변 토지와의 가격 형평성, 토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 결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되며 변경된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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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추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행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지가 조사와 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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