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초청, 개정 노조법 핵심 내용과 기업 실무 대응방안 공유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초청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 = 여수상의)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상공회의소는 26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에서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지역 사업장 노무·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초청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기업 현장에 정확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방강수 사무국장이 맡아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및 제도 변화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 ▲관련 판례 동향 ▲기업의 실무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과 손해배상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 방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또 최근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과 지역 사업장의 노무·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기업 현장의 노무관리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회원기업들이 변화하는 노동관계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기업 경영 안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기업 현장에 정확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방강수 사무국장이 맡아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및 제도 변화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 ▲관련 판례 동향 ▲기업의 실무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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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과 지역 사업장의 노무·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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