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장애 등 4개 유형 기준도 함께 완화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췌장장애’의 장애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로써 법적 장애 유형은 총 16개로 늘어난다.
등록 대상은 단순 당뇨 환자가 아닌,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이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고, 췌장 내분비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전문의(내과·소아청소년과)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췌장이식 환자도 장애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주요 내용은 △심장장애 진단 점수 기준 개선 △호흡기장애 진단 기간 단축 △간장애 및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 인정 범위 확대 등으로, 실제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됐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격 요건에 따라 장애인연금·수당, 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경화 군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그동안 법적 기준이 없어 소외됐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도는 7월 1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부터 유효하므로 발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 대상은 단순 당뇨 환자가 아닌,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이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고, 췌장 내분비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전문의(내과·소아청소년과)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췌장이식 환자도 장애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주요 내용은 △심장장애 진단 점수 기준 개선 △호흡기장애 진단 기간 단축 △간장애 및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 인정 범위 확대 등으로, 실제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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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군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그동안 법적 기준이 없어 소외됐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도는 7월 1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부터 유효하므로 발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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