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개정된 ‘담배사업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반 연초 담배는 물론,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이 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광고 및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모든 니코틴 전자담배가 관리 체계에 포함된 만큼, 강화된 규제가 조기에 정착돼 건강한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는 시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무료 금연 상담, 니코틴 보조제 지급, 6개월 금연 성공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반 연초 담배는 물론,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이 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광고 및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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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장은 “모든 니코틴 전자담배가 관리 체계에 포함된 만큼, 강화된 규제가 조기에 정착돼 건강한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는 시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무료 금연 상담, 니코틴 보조제 지급, 6개월 금연 성공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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