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결정 3개월 만에 국가배상 청구…“공식 사과·정당한 배상 촉구”
서동용 변호사 “국가폭력 책임 인정하고 참정한 회복 나서야”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좌), 서동용 변호사(우) (사진 = 서동용 변호사)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고 박찬길 검사와 부친 박인서 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사건 발생 78년 만에 국가가 희생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박 검사는 1947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재직하며 무리한 공안 수사와 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체포돼 재판 절차 없이 총살됐고 부친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졌다.
이후 정부 조사와 국회 기록 등을 통해 박 검사가 인민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공식 사과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 검사의 차남 박경진 목사는 “희생자 결정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오랜 세월 가족들이 겪은 고통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용 변호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현직 검사까지 희생된 사건인 만큼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고 박찬길 검사와 부친 박인서 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사건 발생 78년 만에 국가가 희생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박 검사는 1947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재직하며 무리한 공안 수사와 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체포돼 재판 절차 없이 총살됐고 부친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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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의 차남 박경진 목사는 “희생자 결정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오랜 세월 가족들이 겪은 고통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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