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희영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 수립·시행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 수립·시행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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