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완화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장흥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장흥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 조직 구성, 구역 내 점포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하게 된다.
장흥군은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지정 요건을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그 결과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지정된 ‘장흥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가맹, 정부 및 전라남도의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장흥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장흥 토요시장 일원에 위치한 80개 상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음식점, 생활서비스업, 소매점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겨 찾는 지역 대표 상권이다.
또 장흥군은 현재 장흥읍 중심상권 일원을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향후 관내 모든 읍·면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 등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 조직 구성, 구역 내 점포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하게 된다.
장흥군은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지정 요건을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그 결과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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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장흥 토요시장 일원에 위치한 80개 상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음식점, 생활서비스업, 소매점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겨 찾는 지역 대표 상권이다.
또 장흥군은 현재 장흥읍 중심상권 일원을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향후 관내 모든 읍·면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 등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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