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A씨, 시에 불법 설계 변경 경위 공개 촉구 1인 시위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인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A씨 (사진 = 가칭)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비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사업자에게 과태료 2000만 원 부과와 함께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불법 설계 변경에 대한 형사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 주택과가 발부한 과태료 처분 공문(위)과 LH가 배포한 보도자료(아래) (사진 = 가칭)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비대위, NSP통신)
파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는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들에게 고지 하거나 동의 받지 않고 진행한 설계변경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미 형사고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는 수분양자들과 계약후 받아야 할 계약금을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아 건축물분양법 제8조 2항, 시행령 제11조 2항 1를 위반한 분양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지의 사업자는 LH가 총 1350가구 이하만을 허용하며 분양 매각한 공공택지에 이해하기 힘든 약 3400가구의 주거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해 막대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A씨는 4일 파주시청 앞에서 ‘과태료는 시작일뿐 힐스테이크 더 운정 13회 불법 설계변경 묵인한 파주시는 경위를 밝혀라’ ‘힐스 더 운정 불법 분양 눈감아준 파주시는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과태료는 수분양자들과 계약후 받아야 할 계약금을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아 건축물분양법 제8조 2항, 시행령 제11조 2항 1를 위반한 분양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지의 사업자는 LH가 총 1350가구 이하만을 허용하며 분양 매각한 공공택지에 이해하기 힘든 약 3400가구의 주거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해 막대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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