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치킨업계의 전통 강자 교촌치킨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배달 독점계약인 ‘온리계약’을 체결, 가맹점들에게 단독 혜택을 준다. 이번 계약으로 교촌 점주들은 선택에 따라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의 타 배달플랫폼을 제외시키면 배민 배달 수수료에 대해 파격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명 ‘독점’ 유발 계획이 아니겠냐, 점주들의 실질적인 매출 상승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 않겠냐 등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에 들어보니 “타 배달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점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교촌치킨 본사나 배민에서 보존해 줄지 의문이다”며 “실질 매출 상승에도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일단 배민은 업계의 지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블루보틀과 같이 쿠팡이츠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촌치킨과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배민 관계자는 “어떤 경위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입점업주들의 온라인매출 확대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블루보틀의 쿠팡이츠 계약과 교촌치킨의 배민 독점계약과는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교촌치킨의 경우는 이미 여러 배달플랫폼과의 계약이 이뤄져 왔고 점주들의 선택권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있었다. 반면 블루보틀은 첫 계약이 쿠팡이츠였던 것.
즉 배민과의 독점계약으로 인한 점주들의 배달플랫폼 선택권은 있지만 결국 배민의 혜택으로 인해 타 플랫폼은 공정경쟁에서 제외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한 동종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번 계약을 보고 놀랐다”며 “유통채널 플랫폼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과연 교촌치킨 점주들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본사 혹은 배민에서 보존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매출 볼륨이 줄어드는 것과 수수료 인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교촌치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민에서 먼저 제안이 와서 진행하게 된 계약이다”며 “점주님들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드린 것이다. 선택은 점주들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교촌치킨에 따르면 이번 협업 계약은 무조건적인 적용은 아니며 교촌치킨의 각 점주들의 결정에 따라 배민을 독점 이용하고 수수료 혜택을 받을지 타 플랫폼을 이용하며 현상을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계약은 영구적인 계약은 아니며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해보니 아직까지는 배달 플랫폼간의 경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접수나 조사 중인 사항은 없다”며 “배달의 민족이 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교촌치킨 또한 업계의 한 기업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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